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조두순 출소> 조두순 출소일, 얼굴, 사건 정리, 집, 아내 (출소반대 청원)

by 딩도 2020. 9. 7.
반응형


조두순 형량(조두순 본명, 고향)

조두순 아내

조두순 직업

_

■조두순 사건 정리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조두순이라는 남성이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조두순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서 논란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다.

= 사실 조두순 사건의 이 끔찍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두순의 진술


조두순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닼
오히려

"어차피 나중에 경험할건데 미리하는게 뭐 어떠냐?"

라는 식으로 말함

 

 


조두순사건 피해자는 심리상담등을 받으며
지금 굉장히 괴로움을 당시에 표현 했습니다.

_

■조두순 재판


사실 조두순 사건 자체가 심각하긴 하나
더 심각한 이야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징역 고작 12년형 입니다.

대법원은 9월 24일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다.

조두순 사건을 소재한 영화 '소원'


이유는 쉽게 2가지 입니다.

1. 그 당시 대한민국
아동성범죄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음

2.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
(그럼 음주운전도 봐줘야 하는거 아니냐..?ㅋㅋ)

더웃긴건 그 당시로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이례적으로 상당히 크게 내려진
중형이라고 설명

 


[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유기 징역의 최고치가 15년 이니
형법상으로는 대단한 중형을 내린 것이다 라고 설명.]


2심 재판부 판사: 사실 조두순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 무죄선고 가능성 까지 있었음

_

나영이 사건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으나,
'나영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 입니다.
진짜 피해자 이름이 아닙니다.

애초에 사건 이름에 피해자를 의미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여겨질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자는
주장이 나오고
언론,경찰,검찰은 이를 수용해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기로 결정 했습니다.

_

■조두순 얼굴


그 동안 몇년간 공개되지 않은
조두순의 얼굴이 2019년에
공개 되었습니다.
(조두순 신상)



이름: 조두순(趙斗淳)

생년월일: 1952년 10월 18일 (67세)

국적: 대한민국

출생지: 불명

거주지: 불명(현 포항교도소)


가족: 아내 (자녀는 없음)

직업: 건설 노동자, 경비원
(과거 언론에서 조두순 목사 라고 했지만
조두순 직업은 목사란 증거가 없어서 아닌걸로 판정)

학력: 초등학교 졸업

조두순 출소예정일: 2020년 12월 13일

 


_

■조두순 아내




이 와중에 조두순의 아내가
피해자의 집 500m 거리 내에 여태까지 거주해온 것이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해 밝혀지며
또 한 번 세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겼다.

더군다나 조두순의 아내는
조두순의 검거 당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신랑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어디 살든 우리는 관심 없다"

위 등의 각종 망언을 하여 국민적 공분과 비난을 사고 있다.

_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란?



=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다.

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과 함께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발효되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가 전출입시 이 사실을 동네 주민들에게 발송해주는 우편고지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근데
더욱 충격적인건

성범죄자 알림e 의
실태 조사도 방송을 통해 공개됐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공장, 공터, 무덤 등도 있었다. 사실상 ‘거짓’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 옆집에 살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조두순 얼굴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전송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법의 맹점을 문제 삼았다.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7년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1대1 전담 보호 관찰도 7년을 넘길 수는 없다는 뜻이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자 접근금지, 그리고 주거지 제한을 명령할 수 있지만 주거지 등 신상공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5년간만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_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_

대한민국도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은
다른 나라처럼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입니다.


 

<방귀 택시기사> 부산 택시 방귀 (실화탐사대) 피해자의 말

실화탐사대 방귀 택시기사 흉기난동 사건 _ 택시기사가 심야 승객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승객이 뀐 방귀가 시비의 발단이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dingdo.tistory.com



 

<창녕 아동학대> 창녕 9세 여자아이 아동학대

창녕 아동학대 창녕 학대 경남 창녕 9세 여자 아이 학대 경남 창녕경찰서는 초등학교 4학년생 딸(9)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35)와 친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아동은 5��

dingd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