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형량(조두순 본명, 고향)
조두순 아내
조두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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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정리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조두순이라는 남성이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조두순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서 논란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다.
= 사실 조두순 사건의 이 끔찍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두순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닼
오히려
"어차피 나중에 경험할건데 미리하는게 뭐 어떠냐?"
라는 식으로 말함
조두순사건 피해자는 심리상담등을 받으며
지금 굉장히 괴로움을 당시에 표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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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판
사실 조두순 사건 자체가 심각하긴 하나
더 심각한 이야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징역 고작 12년형 입니다.
대법원은 9월 24일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다.
이유는 쉽게 2가지 입니다.
1. 그 당시 대한민국
아동성범죄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음
2.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
(그럼 음주운전도 봐줘야 하는거 아니냐..?ㅋㅋ)
더웃긴건 그 당시로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이례적으로 상당히 크게 내려진
중형이라고 설명
[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유기 징역의 최고치가 15년 이니
형법상으로는 대단한 중형을 내린 것이다 라고 설명.]
2심 재판부 판사: 사실 조두순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 무죄선고 가능성 까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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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으나,
'나영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 입니다.
진짜 피해자 이름이 아닙니다.
애초에 사건 이름에 피해자를 의미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여겨질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자는
주장이 나오고
언론,경찰,검찰은 이를 수용해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기로 결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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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그 동안 몇년간 공개되지 않은
조두순의 얼굴이 2019년에
공개 되었습니다.
(조두순 신상)
이름: 조두순(趙斗淳)
생년월일: 1952년 10월 18일 (67세)
국적: 대한민국
출생지: 불명
거주지: 불명(현 포항교도소)
가족: 아내 (자녀는 없음)
직업: 건설 노동자, 경비원
(과거 언론에서 조두순 목사 라고 했지만
조두순 직업은 목사란 증거가 없어서 아닌걸로 판정)
학력: 초등학교 졸업
조두순 출소예정일: 2020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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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
이 와중에 조두순의 아내가
피해자의 집 500m 거리 내에 여태까지 거주해온 것이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해 밝혀지며
또 한 번 세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겼다.
더군다나 조두순의 아내는
조두순의 검거 당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신랑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어디 살든 우리는 관심 없다"
위 등의 각종 망언을 하여 국민적 공분과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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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란?
=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다.
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과 함께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발효되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가 전출입시 이 사실을 동네 주민들에게 발송해주는 우편고지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근데
더욱 충격적인건
성범죄자 알림e 의
실태 조사도 방송을 통해 공개됐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공장, 공터, 무덤 등도 있었다. 사실상 ‘거짓’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 옆집에 살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조두순 얼굴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전송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법의 맹점을 문제 삼았다.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7년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1대1 전담 보호 관찰도 7년을 넘길 수는 없다는 뜻이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자 접근금지, 그리고 주거지 제한을 명령할 수 있지만 주거지 등 신상공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5년간만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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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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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은
다른 나라처럼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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