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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고거래 사기 신고방법

by 딩도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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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고거래를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최근 중고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고거래 사기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중고거래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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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1. 온라인 중고거래 제품 하자 발견 시 대처 방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서 판매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하자 여부, 하자의 내용 및 정도, 수선 또는 수리 이력 등 또한 기재하도록 권고한다고 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구매자와 협의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고거래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중재 요청 후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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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거래 사기 발생 시 대처 방법
① ‘더치트’ 앱에 판매자 계좌번호를 검색하면 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품을 약속대로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한 온라인상 범죄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상담을 접수하시고 경찰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12(긴급신고), 182(민원상담) 혹은 홈페이지(https://ecrm.police.go.kr/) 이용

② 일부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여 판매자와의 중재를 지원합니다.

먼저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해 판매자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되지 않는다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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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
[판매자 준수사항]
-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 기본 정보, 상태, 가격, 위해 안전 정보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을 첨부하세요.

- 물건에 관한 구매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 거래 방식에 대해 구매자와 성실히 합의하세요.

[구매자 준수사항]
- 판매 게시글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고, 게시글에 표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는 판매자에게 확인하세요.

- 계약이 체결된 경우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세요.

- 거래 방식에 대해 판매자와 성실히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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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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