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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역 조회 방법

by 딩도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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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역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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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2월 6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환경정책과의 연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왔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댑터 중심 초기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중심의 주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성능에 대한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안전·환경성 제고와 충전불편 해소 등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과 안전·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 등을 위해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①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하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하여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②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하는데 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며 또한,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다.

③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한다는데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④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한다는데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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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개편방향에 따라 차종별(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승용차 전기차보조금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고 합니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한다고 합니다.
* (1등급)에너지밀도 500Wh/L 초과∼(5등급)365Wh/L 이하로 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 기준으로 5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 경형 이하 차량에는 미적용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2024년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

**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제작·수입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직영운영에 준한다고 간주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 (당초)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추가 지원(개편안)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 추가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표준 급속충전기만 인정하며, 이동거점(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대당 1.5대로 인정

전기처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2024년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하며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
* 2025년 전액지원 기준은 최대 5,300만 원 미만으로 미리 제시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
※ (차상위 계층)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최초구매자) (20+10)% 추가 지원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데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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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합(전기버스) 전기차보조금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당초)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통과(개편안) 당초 기준 + OBDⅡ 탑재 + 충전 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 제공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로이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 (당초) 500만원 → (개편안) 국비보조금의 20%

※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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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전기차보조금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1,200→1,100만 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하여 성능향상 효과는 높인다고 합니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
※ 2024년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택배용 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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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024년 2월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4년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라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여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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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진행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

✔️추가로 지지체 별 모집공고+지급현황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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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활용 팁


여러분들 위 내용만 보고 어떻게 전기차 보조금을 차를 살지 고민이실 텐데 전기차 보조금 활용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2024년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소비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터리 성능이 좋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는데 보조금 계산 방식이 기존보다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전기승용차를 기준으로 올해 최대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은 650만원인데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선 무엇을 따져봐야 할지 전기차 고를 때 체크해야 할 6가지 기준을 정리했는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① 차량 가격이 5500만원 이하인가
우선 구매하는 전기승용차 가격이 5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5700만원이었지만 200만원 줄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Y는 5699만원으로 지난해에는 보조금 100%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4년 올해는 아닌데 5500만원~8500만원인 차량은 보조금을 50%만 받으며 8500만원이 넘으면 국고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②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를 넘는가
전기차 보조금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성능보조금’인데 2024년 올해 최대 받을 수 있는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400만원, 경·소형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성능보조금을 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주행거리다. 올해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를 넘어야 성능보조금이 줄지 않습니다.

400~500㎞ 사이는 주행거리가 10㎞ 줄어들 때마다 2만8000원을 감액한다는데 400㎞ 미만은 10㎞당 6만원을 차감하며 400㎞ 미만일수록 보조금이 줄어드는 폭이 훨씬 큰 것입니다.

③ LEP? NCM? 배터리 종류가 무엇인가
올해는 성능보조금을 계산할 때 배터리의 ‘밀도’와 ‘재활용 가치’도 따집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인데 현대차·기아 등이 생산하는 국내 전기차는 대부분 국산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쓰는데 반면 테슬라를 포함한 수입차는 중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LEP 배터리는 국산 전기차들이 주로 쓰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으며 배터리의 수명이 끝난 뒤 회수할 수 있는 유가금속도 NCM 배터리에 비해 가치가 떨어집니다.

정부는 ‘배터리효율계수(0.6~1.0)’와 ‘배터리환경성계수(0.6~1.0)’를 이용해 밀도와 재활용 가치를 평가하고, 이 점수가 낮으면 보조금 혜택도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④ AS센터 많고 급속 충전기 많이 보급했나
전기차의 AS센터 개수도 중요합니다.

2024년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해야 성능보조금이 깎이지 않는데 이렇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후관리계수(0.7~1.0)’를 적용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급속충전기를 많이 보급하는 제조사 차량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도 부여되며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이 주어짐

⑤ ‘고속충전’ 등 첨단기술 적용됐나
혁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다. 고속충전이 가능한 차량에 30만원,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V2L’ 기술이 가능한 차량에 20만원을 지원

또한 국제 표준의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를 탑재한 차량을 구매하면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

⑥ ‘보급목표이행보조금’ 해당되나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은 현재 제조사 10곳에만 적용됩니다.

이 항목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친환경차를 일정 수준 이상 보급하면 주는 인센티브인데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40만원입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국내),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해외) 등 10곳입니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계산법]
*보조금 최대 금액인 650만원을 받는 경우

1) 성능보조금(중대형 차량 기준 400만원)과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다.

2) 배터리효율계수(10.)와 배터리환경성계수(1.0)와 사후관리계수(1.0)을 곱한다.

3)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원)과 충전인프라보조금(40만원)과 혁신기술보조금(50만원)을 더한다.

참고로 원하는 전기차 모델이 최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자체별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별개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 180만원, 부산 300만원, 대구·인천·대전 350만원, 세종 400만원 등이었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2024년 올해 적용되는 지자체 혜택도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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