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전화번호)
쉽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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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지급 됩니다.
자세한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특별피해업종(① 집합금지업종 ② 영업제한업종) 및 ③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씩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긴급생계지원(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와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일 중복 지원일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 가능합니다.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미성년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미성년 사업주도 사업자에 등록하고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신속 지급) : 9.23~24일,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24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까지는 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추석 이후 정확한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신청(현장접수)
방문신청은
지원대상자 문자메세지를 못받은 소상공인 신청 가능
(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를 입력해 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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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상담) 또는 국번없이 1899-1082(09~18시 운영)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에,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영업제한업종(150만원), 일반업종(100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만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상관없음)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월~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상관없음)한 곳이어야 합니다.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는 2차 재난지원금 (4차추경)
총 안내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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