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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직, 통신비, 미취업청년

by 딩도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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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재난지원금 2차)

피해맞춤형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2차)

통신비2만원, 미취업청년,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쉽게 바로 신청하기

 

 

_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0일 오전 10시반부터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 등
민생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_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3조원 가량의 지원이 됩니다.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새희망자금"
이란 이름으로 지급 됩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금지된
PC방이나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업종 종사자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9/22일 수정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 음식점, 커피전문점, 고깃집같은
21시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하고
배달,포장만 가능하게한 업종에겐
150만원을 지원한다.

= 1.2번 지급되는 금액은 업체의
매출 감소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지급

3.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지원 합니다.

= 20년 올해 오픈한 소상공인도 포함이나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이 줄어든 사실 증명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포스기 내역, 신고된 세금내역 등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문자를 통해 옵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현장 방문 신청가능 합니다.

*수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최신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 됬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2차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전화번호) 쉽게 신청하기 _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지급 됩니다. 자세한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특별피해업

dingdo.tistory.com

자세한 안내
위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 생활비+재기자금 = 50만원 현금지급
(금융,세재,임대료,전기요금 세금납부)

[그리고 착한 임대인 제도가 다시 생겨서
임대료 인하액 50% 추후 세액공제 합니다]

기준은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입니다.

재취업 또는 창업교육 이수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습니다.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예정

접수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올해 8월 15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대상이 아니고
8월 15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원)
재취업 장려금(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 등

*개인택시, 법인택시도 신청 가능 (수정)

 

 

 

 

_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특수고용형태의 고용자,고용취약계층,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 합니다.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처럼
3개월x50만원 = 150만원 지급 합니다.

 

 

 

 
또한,
기존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는
50만원 추가지급 됩니다.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서류는 요구 안함 신청만 하면 가능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은 추가 50만원 아닙니다.
위 설명한 새희망자금 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방법

1.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고용부가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는
19년도 12월 ~ 20년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자
(10일이상 또는 50만원 이상)

20년도 8월 기준 25%소득 감소자
(9월도 가능)

- 즉 20년도 6,7월 중 (택1)
8월 소득 감소자

- 19년도 연평균 소득(19년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0월 12일 부터 23일까지
2주간 신청 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신청시 파일로 첨부가능
(오프라인은 당연히 출력 후 제출)

- 연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 수당(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 바로가기<

 

신청사이트는 10월 12일 오픈

 

 

_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층에게 지급 됩니다.

 

실직자, 휴업, 폐업, 소득감소 25% 로 의한 이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또는 실직자, 휴업, 폐업한자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조건

신청방법

 
= 1회 현금으로 바로 지급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현장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수정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안내가 수정 됬습니다
아래 출처 남겨드립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쉽게 바로하기 _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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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내일키움일자리 신설

내일키움일자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갑니다.

 

 

 

 

 

 
신청대상: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5,000명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11~12월)
단, 기존 자활급여 수급자 등 중복 수급은 제외

내일키움일자리 급여
월 180만 원(주 40시간, 최저임금수준)
또한, 근속장려금 20만원 제공됩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만18세~34세 청년중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 일시금 지급예정 입니다
(특별구직지원금)

조건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등으로 심사 및 선발할 예정 이라고 안내 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2. 신청은 1차, 2차로 나눠서 신청 받을 예정

1차 9.25일 이후 예정

2차 10.12~10.24 사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우선순위는 아래내용 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취성패 1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취성패 1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취성패 2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성패 1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취성패 2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 (취성패)

취성패 고용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훈련수당, 국민 내일배움카드 _ ■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 일단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란? 취업에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에 대한 내용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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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청일 기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령자나 취성패 1유형 참여중이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미취업자 기준은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휴폐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된다 안내됩니다.

 

 

■아동돌봄쿠폰

 

 

아동돌봄쿠폰 대상은
만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1인당 20만원을 지원

초등학생 이하 아동
(’20.9월** 기준, `08.1.∼’20.9. 출생자)

미취학아동(약252만명)
초등학생등학령기아동(초등학교, 학교밖아동)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난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 합니다.
최대 20일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 만원) 지원

 

 

 

 


* 중학생 재난지원금 추가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
중학생 학령기 아동(13~15세)은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

기존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씩 주는 것을
중학생에게까지 확대

= 10월 8일부터 순차지급

 

 

_

■통신비 2만원 지원

 

 

 

 

 

 
이동통신비 2만원
만 13세이상 전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이였으나

그러나 만16~34세와 만65세 이상에게만
선별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만35~64세는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됨

추석 민생안정대책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 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코로나 백신확보 및 무료독감 대상 확대

전 국민 20% 해당
통신비 지급을 줄이는 것보다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1037만명에 대한 것이며 전 국민 20%에 해당

그리고

취약계층 105만명 추가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105만명이 무상으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혜택을 늘림

 

 

 

 

4차 추경 예산안

 

 

 

■무직자/실업자 100만원 지원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저번 1차 재난지원금 기부금으로
무직자/실업자에게 1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저소득층 장기실업자(무직자) 100만원씩 지급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2차재난지원금 (수급자,차상위) 무직자 재난지원금 2차 (실업자 재난지원금) _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9월 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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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위 링크 바로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부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입니다.

자기 조건이 뭔지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궁금하신점은
맨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_

■자주 묻는 질문 Q&A


각 지원금별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도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비 역시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새희망자금를 포함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와 통신요금 지원도 다른 지원금과
관계없이 지급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 합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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