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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 성적 인정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by 딩도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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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2024년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https://www.hrdkorea.or.kr/)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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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 권고로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전문 자격시험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경영지도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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