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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by 딩도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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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는 오는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자 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 재산 가액은 1억 2천2백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 가액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1차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에는 2차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시흥시 청년월세지원을 통한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App)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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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경기도 시흥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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