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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종류 장려금 적용 대상

by 딩도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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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유연근로자 지원금

유연근무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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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올해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올해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약 153억원이며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원하는 사업장에 컨설팅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을 허용하는 기업에도 유연근무 근로자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월 6~11일 활용 시 근로자 1인당 1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시 20만원을 지급해 1년 간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제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1년 간 최대 48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근로시간이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해 왔다고 합니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열린 제13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세부터 49세 사이 성인 남녀 2000명에게 저출산 원인을 물은 결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들 중 67.3%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은 일육아병행지원제도 이행력 강화와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에 대해 '저출산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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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맞벌이를 하며 5살과 7개월 된 두 아이를 양육하는 유호민(35)씨는 오전 10시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핵심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를 포함해 하루 8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이용 중인 것인데 유 씨는 "9시에 출근할 때는 너무 이른 시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야 하는 상황이 마음이 쓰였다"며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등원 전 아이들을 돌보고 상대적으로 야근이 적은 아내가 등원 후 시간을 돌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육아 중 가장 힘든 일이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가는 경우 등인데, 시차출퇴근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 씨 사례처럼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 근로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보다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차출퇴근제가 생산적이라는 응답이 53.1%로 가장 높았고 선택근무제(41.8%), 원격근무제(34.7%), 재택근무제(25.7%) 순이라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아직까지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인데 한국노동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불과 8.8%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2022년 기준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기업이 74.9%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총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용률이 점점 제고되고 있는 현재 추세를 강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와 탄력근무제 등 폭넓은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연근로제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므로 경력단절 우려와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이 적고, 적절히 활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친화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 유인책 및 구성원 동기부여 방안으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유연근무제 확대 관련 정책을 확정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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