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 벌금, 마스크 기준(밸브형 마스크 등)

by 딩도 2020. 10. 4.
반응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의무착용 (과태료 기준)

마스크 의무화 기간(마스크 착용 기준)

_

 정부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결정 했습미다.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둔 후
다음달 11월 13일부터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개정된 감염예방법>


계도기간: 10월 13일 ~ 11월 12일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11월 13일 부터는 아래내용을 위반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한다.

*계도기간
계도기간 뜻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

 
쉽게 말하면
정부는 10월 13일 부터

대중교통, 집회 현장,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의무)

11월 13일 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 점검하면서
각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단 지자체마다 계도기간 조금씩 상이)

버스, 집회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따라 적용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버스, 택시, 지하철 등)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


*의무대상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경우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의무화 적용

 

<마스크 기준>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아래 내용의 마스크는 착용이 금지 됩니다.

 

1. 망사형 마스크 금지

 

금지이유: 망사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비말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
_

2. 밸브형 마스크 금지

 


금지이유: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표면에
동전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있다.

들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날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KF94 마스크에 비해 호흡이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판단이다.

_

3. 스카프 옷가지 착용 금지


 

 


금지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 권고 하므로
스카프, 옷으로 막는건 불가한다.

다만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가능.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대상 입니다.

 



_

<마스크 착용 면제대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아래 내용 대상자는 면제 됩니다.

 


1. 만 14세 미만
이유는 아이들은 자꾸 마스크를 답답해 하여서
자주 벗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2.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3.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4.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5.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6.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 예식, 신원 확인 등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

그리고 개편된 세분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5단계, 단계별로 꼭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세분화 기준

코로나 1.5단계, 2.5단계 코로나 5단계 세분화 기준 (종교, PC방, 지역, 학교, 등교, 카페) _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즉 코로나 단별 1→1.5→2→2.5→3으로 총 5단계로 세분화 합니다. 코로나19의 확

dingdo.tistory.com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5단계 세분화 기준

 


_

<마스크 의무화 자주묻는질문>


1.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이 대상이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2.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 혹시 2번째로 단속됐을 때
과태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가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공원에서 산책하는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4. 음식점,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5.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는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6.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7.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머신·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이나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8. TV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9. 사적인 목적의 사진을 촬영할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가요?

▲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협약식·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내게 되나요?

▲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준수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11. 흡연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에 있어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이는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뜻한다. 흡연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