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쉽게 바로하기
_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인 내용은
소득 감소 25% 이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재산 6억 원 이하(대도시)인 분들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입니다.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 이하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 재산(임대보증금 등)
▶ 단, 재산 매각·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 자료 인정
지원금액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가구 : 100만원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① 근로자 등 :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받다가 종료된 자
기준
가구 구성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이들을 말합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도 포함되며,
2020년 9월 9일 기준으로
사망, 말소자,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 ▼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예외 인정 사유 ▼
①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신청인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 독립 자녀로 독립 자녀 가구 소득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 감소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지원 가능
(50% 미만 신청 지원 불가)
* (1인 가구) 약 88만 원, (2인 가구) 약 149.5만 원,
(3인 가구) 193.5만 원
_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 개인) 등
_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현장접수)
• 2020년 10월 19일(월) 09:00 ~ 10월 30일(금) 18:00
※ 주말 신청 불가
•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 신청서류는 (필수)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포함) 제출
(선택) 소득 감소 등(세대원 포함) 작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온라인 접수 (모바일, 홈페이지)
• 2020년 10월 12일(월) 09:00 ~ 10월 30일(금) 18:00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 신청서류는 (필수)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포함) 첨부
(선택) 소득 감소 등(세대원 포함) 작성,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본인명의 핸드폰 (세대주 신청 원칙)
_
■신청서류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의 소득으로
불리한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민등록표의 동거인이 지원 가구 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동거인만으로 별도신청 불가합니다.)
사업자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및 증빙서류(㉠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통장 사본 중 제출가능 서류)
*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소득(매출)감소신고서와 증빙자료(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근로소득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②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③ 증빙서류(㉠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중 제출 가능 서류) 제출 [택 1]
※ '20.7 ~ 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_
이의신청 방법
문제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접수는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에 받으며
각 시·군·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절차는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구)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⑥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⑦(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사후관리
문의사항☎️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문의는
보건복지부(국번 없이 129)
긴급 생계지원 전담 콜센터(032-760-6119)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소득(근로·사업)과
신고하지 않은 가구원의 소득(근로·사업)이
공적자료로 수집 된 소득 그리고,
공적자료상의 재산소득·공적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전체 가구 수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합니다.
결정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원칙은 신청서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발송만 가능하나,
본인이 별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지급결정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 및 완료가 되면
11월~12월 중으로
지자체별 일괄지급 될 예정입니다.
(현금지급)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20.10.19.(월)부터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기망하여 속이는 경우 등을 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전의 지원금액이 이의신청 후 결정된 지원금보다
클 경우 이의신청 취소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의신청 후 결정된 지원금액이 최초 결정 된
지원금 보다 감소되었더라도 이의신청 등을 거친
최후 결정금액으로 지원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신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