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by 딩도 2024. 2. 28.
반응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2024년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초) 415천원→461천원, (중) 589천원→654천원, (고) 654천원→727천원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_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한편,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2024년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_

마지막으로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교육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