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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

by 딩도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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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 지원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2025년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해 3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만 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서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총 16억 원(업체당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2025년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합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신청자 중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2025년 4월 중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신청은 2025년 8월경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데 특히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하반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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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경영 불안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대전광역시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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