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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대상자

by 딩도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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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산모 200명에게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을 4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이며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이후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을 준비한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됩니다.

 



➡️광주광역시 산후조리비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내 산후마사지로 제한되며 이는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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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광주의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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