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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내용 정리

by 딩도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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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 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 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3만 원으로 전체가구 소득(월 416.9만 원) 대비 58.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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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2024년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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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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