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2024년 4월 30일(화)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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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 검토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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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24년 4월 30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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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4년 5월 29일(수)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 27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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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공시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ㆍ의결
신청은「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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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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