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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금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by 딩도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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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금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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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으며 오는 2024년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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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 필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구(주차장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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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2024년 4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 fax 044-201-5581)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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