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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by 딩도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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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두루누리 지원금

2022 두루누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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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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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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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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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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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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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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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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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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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능합니다.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을 신청했지만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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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다 되나요?
아니요 ‘공공기관’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교육행정기관

-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유관단체

- 각급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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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두루누리에 대한 궁금증은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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