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5년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by 딩도 2025. 5. 21.
반응형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_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금(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_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_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
*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고용보험) 근로자 1만 6560원, 사업주 2만 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 8만 2800원 범위에서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만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 월 최대 1만 4720원 범위에서 지원

 

_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_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_

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