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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완전(레진상, 금속상) 및 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틀니 제작비의 5%, 2종은 15%이며 부분틀니를 기준(의원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은 약 8만 원, 2종은 약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98명의 어르신에게 총 1,226개의 틀니를 지원했으며 2024년 올해는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당 군⋅구청 관련 부서(복지분야 및 보건소)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기준 등이 적합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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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치아의 결손은 불균형한 영양섭취를 유발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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