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반소득세란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세금으로 매겨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며 취득세,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과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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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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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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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ww.wetax.go.kr)
✅방문신고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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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알림·고지서비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5월 중 2회 발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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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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