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대상 기간 시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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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란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 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상태가 변할 수도 있어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병역법 제14조의 2)를 말합니다.
※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2007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후 질병을 앓거나 악화되어 병역이행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질환별 구비서류(바로가기)를 지참할 수 있음(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다만,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 후 상태 변동이 없는 질환, 질병 상태 변동이 없는 질환 등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미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판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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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 대상(병역법 제14조의 2)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 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
- 대상자에게는 수검일자와 장소를 기재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교부됨
- 연도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2007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예시]
2017년 병역처분받은 사람 ⇒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2018년 병역처분받은 사람 ⇒ 2023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2019년 병역처분받은 사람 ⇒ 2024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2020년 병역처분받은 사람 ⇒ 2025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2021년 병역처분받은 사람 ⇒ 2026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병역처분으로 입영하게 됨 (보충역 ⇒ 현역입영대상 등)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더라도 입영(일자) 연기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함
- 국외체재·거주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연기사유 해소 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를 받기 위해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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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 2)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
-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 및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 또는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 미입영 시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군간부후보생,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등의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 포함
-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된 사람, 질병 반복귀가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심사로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 포함
-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를 뒤로 조정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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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기 (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 2)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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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 기타 안내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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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병무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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