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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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아동을 건강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부모가 사망 하였거나, 이혼등 사유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부, 모가 한명인 경우)
• 아동을 조부 및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과,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도
한부모가정 입니다.
*(외) 조부나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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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조건은
지원범위, 중위소득, 차량조건 아래 3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지원범위: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 하는 범위의 경우
(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기간만큼
가산한 연령으로 지원)
중위소득: 조건에 맞춰 중위소득이 맞아야 합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5세 이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왼쪽부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6인가구
52%, 60%, 72%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체크하세요
(참고로 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차량조건: 소유한 자동차가 2000cc 미만
500만원이하, 10년 이상 된 차여야 합니다.
2021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달라진 내용
외국인한부모가족의 인정
34세이하 한부모가정 5~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급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정에 월 10만원 지원)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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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일반혜택]
기본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1.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됩니다.
(만 18세까지, 단 취학시 만 22세까지 적용)
2.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3. 학용품비지원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2021년에 83,000원으로 오를예정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한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합니다.
그 외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보면
전체 28건정도의 혜택 입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초등 돌봄 교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미혼모 , 미혼부 , 초기지원 (권역별 기관운영)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고교학비 지원, 급식비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방과후 보육료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입양숙련기간 모자지원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스포츠강좌 이용권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학비지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학교우유급식, 시청각장애인용 TV무료 보급사업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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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신청하세요
- 본인 또는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리인신분증을 소지하여 신청가능하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동의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가능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에 외국국적인
사람이 1명이라도 있을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경우 방문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복지로 어플도 가능)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신청 클릭]
구비서류는 아래 참고하세요
온라인 제출서류는 꼭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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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또는
지자체 시청,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세요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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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긴급복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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