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거급여 신청 (+ 청년 주거급여)
2021 주거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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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중 1가지 이며
정부가 안정된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집 수리비용도 지원)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의 노후평가 뒤에는 주택개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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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지급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가구원에 따른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822,524원
- 2인가구 1,389,636원
- 3인가구 1,792,778원
- 4인가구 2,194,331원
- 5인가구 2,590,818원
- 6인가구 2,982,8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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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용재산6.26%
적용됩니다.
+ 65세 이상, 중증장애와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신 분께는 재산특례가 주어진다.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원
중소도시에는 7,300만원
농어촌 지역은 6,6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조건]
주거급여에는 조건은 소득인정액도 있지만
재산가액, 차량과 같은 추가조건도 필요합니다.
1. 차량조건(자동차 조건):
차량의 경우 인정되는 기준이
2020년 까지는 차량은 1600cc미만이었으나
2021년부터 2000cc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
2.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일반재산과 합산
금융재산은 입출금통장 및 보험에 있는 금액 포함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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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수급지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2020년 -> 2021년도
금액이 올라간 주거급여 지원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
1급지 (서울)
1인 가구 266,000원 -> 310,000원
2인 가구 302,000원 -> 348,000원
3인 가구 359,000원 -> 414,000원
4인 가구 415,000원 -> 480,000원
5인 가구 429,000원 -> 497,000원
6인 가구 504,000원 -> 588,000원
2급지 (경기, 인천)
1인 가구 225,000원 -> 239,000원
2인 가구 252,000원-> 268,000원
3인 가구 302,000원 -> 320,000원
4인 가구 351,000원 -> 371,000원
5인 가구 365,000원 -> 383,000원
6인 가구 430,000원 -> 453,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1인 가구 179,000원 ->190,000원
2인 가구 198,000원 -> 212,000원
3인 가구 236,000원 -> 254,000원
4인 가구 274,000원 -> 294,000원
5인 가구 285,000원 -> 303,000원
6인 가구 331,000원 -> 359,000원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158,000원-> 163,000원
2인 가구 174,000원 -> 183,000원
3인 가구 209,000원 -> 217,000원
4인 가구 239,000원 -> 253,000원
5인 가구 249,000원 -> 261,000원
6인 가구 291,000원 -> 309,000원
2021 주거급여 자가가구 보수 범위 별 수선비용
도배, 장판 등 경보수는 3년 주기 457만 원
오급수, 난방 등 중보수는 5년 주기 849만 원
지붕, 기둥 등 대보수는 7년 주기는 1241만 원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수선비용은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용도 달라집니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수선비용 100%)
2,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 90%)
3.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
(수선비용의 80%)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지자체마다 지급일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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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 재산과 소득의 조건이 충족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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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합니다.
주거급여 서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된다면
추가로 주민센터 안에서 서류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사회 급여보장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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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청년세대를 따로 분리하여 수급가구인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 아래 참고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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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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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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