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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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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제도를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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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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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연령대별 월 보육료 지원내용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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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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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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