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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방법

by 딩도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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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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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사이에서 투잡 또는 부업으로 온라인쇼핑몰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식품을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던 중 적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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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드린 설명처럼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 시 영업등록을 꼭 해야 하는데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수익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무등록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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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 신청방법

1. 식품안전나라 접속(www.foodsafetykorea.go.kr)

2. 영업등록 바로 가기 클릭

3. 주제별 민원 '수입식품 등' 클릭

4.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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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고절차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KHSA) 또는 한국 식품 산업 협회에서 교육 이수 후 교육이 수증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식품안전나라에서 업소 기본 정보,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 국내 소비자의 요청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 식품과 기구 등 구매를 대행하는 영업

수입금지 성분 반드시 확인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을 시작하기 전 인터넷 구매대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함유 제품 등 수입금지 성분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수입금지 성분 목록 현황 등 수입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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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식약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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