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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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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건강보험)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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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건강보험)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 지원
· (국민연금)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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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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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국민연금)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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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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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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