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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by 딩도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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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신청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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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 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이후부터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차이점부터 지급 대상,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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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차이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 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 금액은 매월 24만 2천원에서 37만원으로, 가구 인원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합니다.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5• 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가 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금액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이거나, 65세 이상으로서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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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이 높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이 65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만 신청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 국가보훈대상자 지급 생활조정수당과 생 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본인 가구소득만 심사

• 2025년 이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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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중복수령 가능여부
생계지원금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활조정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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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조정수당과 생 계지원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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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져가야 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생활조정수당 또는 생계지원금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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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은 국가보훈부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유료)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본 설명은 국가보훈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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