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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복지 & 자격증 정보 글

<2021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자격, 대상

by 딩도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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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서울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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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이란(?)
2015년 11월 부터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청년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 전망’ 구축 시범사업이다.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엄연히 다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시작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정책이다. 지급 방식이나 금액까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사용처나 사용조건, 지급 취지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참고하세요
*참고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됨

 

■지원대상


2021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개요]

지원대상: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접수기간: 2021. 2.23.(화) 09:00 ~ 3. 3.(수) 18:00
※ 상황에 따라 1~5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은(?) 20,000명 내외

선정방법: 정량평가 (서류검증단 구성)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발급 기준
(단,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신청 자격․요건]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1986년 2월생 ~ 2002년 2월생)

졸업 후 기간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9년 3월 이전(2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온라인 (work.go.kr/kua) 확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통합콜센터 1350(유료)문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한국판 뉴딜)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직업상담사)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_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한민국 한국판 뉴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부터 시작 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dingdo.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참고자료)

 



소득요건:
- 2021년 1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대학 재학생,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등(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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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2021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하는 곳: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 (2종) ※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선정기준:
❍ 정량평가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원칙)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2021. 3. 30.(화) 18:00~ (예정)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①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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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수당 지급방식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
(현금지급이 아닌 포인트형태로 사용처에서 사용가능)

 
아예 현금 사용은 안되는 걸까요?

= 그건 아닙니다.
​◈ 월세,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 중고서적 구매와 같은 청년수당을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총2회)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며 계좌이체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사이간 계약서 등을 보관해야합니다.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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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사용처

 


1. 청년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 50만원
*25일 공휴일 시, 전일 지급

2. 사용처
청년수당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비용 목적으로 사용 가능 합니다.

교육비, 공간대여비(독서실),식비, 통신비, 교통비, 학자금 대출 이자 납입(원금 불가), 숙박업소, 헬스, 미용등
다양하게 이용 가능 합니다.

청년수당 사용불가
가본적으로 유흥업소, 카지노, 상품권,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특급호텔, 예금, 적금, 보험료 등
일반대출 이자 납입 불가하며 해외결제(직구, 해외여행)
에서는 청년수당 사용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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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신청서 작성 질문]


[청년수당 선정 이후 필수 이행사항]


[프로그램 또는 청년수당 사업종료 후]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수당 콜센터
1544-3344번으로 문의 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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