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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저축계좌> 자격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딩도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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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서류

2022년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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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가 2021년에 18,000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정부 청년지원 개편으로 2022년에 104,000명으로
확대되어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저소득층 가구 중 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쉽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즉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계좌에 월 10만원씩 납입을 하면
정부지원금으로 3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3년 만기시 총 1440만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360만원을 넣으면 정부지원금이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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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자격 조건


① 2022년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② 만 19세 ~ 만 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만 15세 ~ 39세)
③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④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구에 속하는 청년
⑤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만 해당

* 2022년 중위소득 100%

2022년 중위소득 100% 표


1인가구: 194만 4812원
2인가구: 326만 85원
3인가구: 419만 4701원
4인가구: 512만 1080원
5인가구: 602만 4515원
6인가구: 690만 70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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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이 맞는다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일단 가입이후 3년동안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2. 지정된 국가 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합니다.
(민간자격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http://www.q-net.or.kr)에서 확인 가능

3. 매년 1회 의무 교육, 3년동안 3회 교육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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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저축계좌 해지되는 경우
① 최근 근로활동이 없는게 확인될 경우
② 청년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한 경우
③ 가입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④ 본인 월 납입금 6개월 연속 미납한 경우
⑤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안한 경우
⑥ 만기 이 전에 해지할 경우
⑦ 매년 1회 교육 이수 안한 경우

즉 청년저축계좌는 가입하고
4가지 방법으로 해지 가능 합니다.

①만기지급해지
3년간 통장을 잘 유지했을 경우
청년저축계좌 총금액 모두 수령합니다.

②중도지급해지
청년저축계좌 의무를 다했으나
중간에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여
자격이 박탈된 경우 현재까지 적립된 자금과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습니다.

③만기환수해지
3년간 청년저축계좌는 잘 유지를 했으나
교육 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에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받으나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

④중도환수해지
청년저축계좌 조건을 지키지 못했거나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이 발생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받으나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

*단 청년저축계좌 적립중지
가능사유는 아래 4가지 입니다.
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② 저축기간(3년)중에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③ 적립 중지는 총 3회에 한하여 인정
④ 군입대자는 적립 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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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중복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하시고 청년저축계좌 신청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불안정한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인
저소득층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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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

[구비서류]
1) 자기진단표 작성
2)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 자료
5) 저축 동의서
6) 개인정도 활용 동의서
7) 지원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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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점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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