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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홈페이지

by 딩도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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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_

4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대책)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자료를 기반하여
참고 작성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규모는 19조5000억원”이라며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 국민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_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전국민지급이 아닙니다
선별지급이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2. 특고.프리랜서
3. 법인택시기사
4.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 한계근로빈공층(저소득층)
6. 노점상
7. 대학생
8.농어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_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5개로 세분화 됩니다.

정부는 집합제한 업종 중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에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집합제한과 일반업종 지급 여부를 가릴 매출 증감은 지난 25일 마감된 국세청의 2020년 부가세 매출 신고와 2019년 부가세 매출 신고 비교를 통해 확인할 예정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집합제한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장이면
2개이상이면 지원 금액이 총 150%
3개면 총 180%
4개 이상은 총100% 증액

[신청방법, 지급시기는(?)]
3.26일 대상자 확정 후
(3.29일부터 신청 후 바로 지급개시)

[그 외 신청자(매출감소 증빙필요자)]
1. 4월 중순 2차 대상 신청
2.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신청 받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사업장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감면 기간은 3개월이며 감면율은
금지 업종 50%
제한 업종 30%
최대 18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_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70만명×50만원)]

기존 1.2.3차 지급 기수혜자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사전 신청 안내(3.25)

- 계좌번호 변경 또는 확인을 원하는 경우 신청
(미신청시 최초 신청 계좌로 지급)
*단, 지급계좌 압류, 타인명의 계좌로 수급, 계좌정보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신청

(신청기간)
온라인: '21.3.26(금) ~3.30(화),
홈페이지(covid19.ei.go.kr)
오프라인: '21.3.29(월), 30(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규신청자(10만명×100만원)]

(온라인신청) '21.4.12(월) ~4.21(수),
홈페이지 covid19.ei.go.kr (모바일은 불가)

(현장접수) '21.4.15(목) ~ 4.21(수),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신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조건은(?)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가능)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2.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8만명에게
70만원씩 지급

(신청기간) '21.4.5(월)~4.12(월)
(자치단체별 사업 공고 확인)

(신청방법)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3.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기간) '21. 4. 12(월) ~ 4. 23(금)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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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지원금

 

 
1. 한계근로빈곤층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꾸에 한시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지급

2.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

3.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 특별근로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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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대책

 


취업지원서비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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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및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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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더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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