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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떠나지 않아도 10+10년 거주 가능

by 딩도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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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떠나지 않아도 10+10년 거주 가능

전세사기 주거안정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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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10+10년 거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전세사기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는데 보다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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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수권 양도 및 경매 매입(LH)

추가 임대료 없이 장기제공하며 경매 낙찰가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안정적인 거주를 10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 차익에서 부족 시 국가에서 재정을 보조합니다.

시세 대비 50-70% 할인가로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최초 10년은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미요구하며, 연장 10년은 무주택 요건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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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손해 회복 지원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현재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 저조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 퇴거 시 피해 주택 경매 차익을 지급하는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LH가 매입하며, 재정 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매입 비용을 제외하고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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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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