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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정착지원금

by 딩도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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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정착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내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없는 18∼24세 탈북 청소년이 정착금 가산금 20만원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는데 이 개정안은 최근 입법예고 됐다고 합니다.

정착금은 초기 지원금 1천만원과 함께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금이 있는데, 가산금 대상에 18∼24세 무연고 청소년을 추가하고,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탁가정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18세 이상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매달 지급하는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정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2024년 올해 1월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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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입국 후 5년이 지난 탈북민의 취업을 장려하는 '새출발장려금' 제도 신설 근거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입국 5년 내 탈북민 취업 시 지급하는 장려금을 개인 사정으로 받지 못했거나 1년 이하로 받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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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통일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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