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 전반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소통 경영을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안내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 제안자격 : 전 국민(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포함)
• 제안대상 :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발명, 개선, 연구 또는 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 접수방법 : 아래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
-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 The건강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팩스 : 033-749-9526
- 우편 :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담당자
- 방문 : 본부(지역본부) 및 전국 각 지사
• 작성내용 : 별도 서식 없으나, 하단 내용 필수 기재
- 제안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이메일
-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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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
• 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
• 문제점, 개선방안의 효과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추가·삭제·폐지요구 제안인 경우
•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법령 및 제규정의 개정이나 감사의 처분요구 등에 따라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
• 맞춤법 및 오류 수정 등 단순하거나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경우
• 부서 업무계획 또는 상사의 지시에 의한 조사, 연구업무와 관련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는 물론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커서 경제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것
• 이미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출원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 내용과 동일하거나 기본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채택되었거나 그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불채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제안인 경우
• 개인의 기호에 따라 편리성이 다를 수 있는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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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업무처리 흐름도
[제안 처리과정]
[우수국민제안 선정 (심사대상: 전년도 7월~해당연도 6월 등록 건 중 채택 건)]
[채택 포상 … 채택 시]
[우수국민제안 포상 … 연 1회(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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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접수된 국민제안의 내용이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인 경우 등 접수된 제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는 제안이 채택된 날부터 공단에 귀속됩니다.
• 제안등록 시 확인된 개인정보는 업무처리(제안의 검토 및 포상 등)를 위해 공단에 보관됩니다.
• 우수국민제안으로 선정된 경우, 상장 및 부상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 및 부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5조)
- 담당부서 : 고객지원실 고객소통부
- 전화 : 033-736-4840
- 팩스 : 033-749-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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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b03800m01.do)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본 설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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