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하여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 ‘법위반사실확인서’는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case.ftc.go.kr)의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및 결과조회」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 2021년 27,877건, 2022년 34,127건, 2023년 48,268건, 2024년 29,392건(∼4.30. 까지의 집계건)으로 대폭 증가 추세
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하여 심사했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2024.1.1.~3.28 기준)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2024.3.29.~4.18 기준*)으로 대폭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 2024.3.29.부터 시범실시 후 6월부터 서비스 본격 개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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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정위는 이번 개선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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