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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이자 지원

by 딩도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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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6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는데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 상세한 지원대상·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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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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