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러분들 광고에 혹해서 샀다가 실제로 전혀 다른 제품과 서비스에 실망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인터넷이랑 인스타 같은 각종 SNS부터 기사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거짓·과장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거짓광고 과대광고 과장광고 허위광고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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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부당한 표시 광고인지는 그 기준(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시나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공정거래저해성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이 있습니다.
* 예시 1)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2) "휘발유 1ℓ로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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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 과대광고 과장광고 허위광고 신고방법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거짓광고 과대광고 과장광고 허위광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우편신고, 인터넷 신고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편신고 방법]
➀공정위 홈페이지 접속(www.ftc.go.kr)
➁(민원참여) 카테고리 접속, (신고서식) 클릭
➂9번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내려받기
➃신고서 작성 후 증빙자료 준비
➄피신고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위 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우편 송부하기
지방사무소 소개 바로가기 링크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지역, 주소, 연락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소개 → 지방사무소/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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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방법은 우편신고와 모두 같고 우편 송부 대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등록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지면 피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이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에 대해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만약 조사 결과, 법위반이 확인되면 표시,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에 따른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등)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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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꼭 공정위가 정한 신고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표시광고법은 신고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위반행위 신고방법)를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피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시학원부터 이동통신사까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공정위는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거짓·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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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입시학원부터 이동통신사까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는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거짓·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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