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소액생계비대출 횟수 제한 폐지 재대출 가능

by 딩도 2024. 6. 14.
반응형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생애 1회만 허용했던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액 상환할 경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로 적용하는 등 금리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점검했다는데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경험담 등을 듣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달 말까지 총 18만 2655명(1403억 원)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였고,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 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은 20.1%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는 전체 중 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는 32.8%였다. 20~30대는 43.6%로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금융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저신용층을 비롯해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같이 민간 금융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소액이나마 생계비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소액생계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24년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됐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처음에는 15.9%의 금리를 적용받지만, 대출자가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성실상환 시 최대 9.4%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라는데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연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를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는데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_

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향후에도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