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2024년부터 조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개선된 내용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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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분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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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5가지 지원 유형(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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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①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
* 기산 단위 변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 연도(年) → 일(日)
<예시>
최초 진단받은 날이 2021년 12월 9일인 경우
- 기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변경 : 2026년 12월 8일까지 지원
②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필수 등록 기관 다양화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모두 가능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1·2호) 상 관련 기관 등록 여부 체크 필수
③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총 10개소로 증가
(기존 8개소+신규 2개소)
<서울> 서울의료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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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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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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