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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by 딩도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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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 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린다고 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귀속 종합 소득세 환급금을 신고하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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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안내 대상 및 안내문 발송
안내 대상
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②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③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및 모바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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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및 홈택스로 간편하게 환급 신고 가능
「환급세액 일괄조회」 후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최근 5년간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되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②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 24:00

손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하기

[조회요령]
➀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

➁손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터치

➂로그인을 하면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 화면으로 바로 이동

➃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

➄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

➅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 후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
※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

손택스에서 환급 신고하기

[입력요령]
①귀속년도를 선택
②주민등록번호 옆'조회' 버튼을 터치
③휴대전화번호를 입력
➃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
➄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
➅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통 보 제공동의에 동의
➆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

홈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 조회하기

[조회요령]
①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
➁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
➂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➃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

홈택스에서 환급 신고하기

[입력요령]
➀귀속년도를 선택
②주민등록번호 옆'조회' 버튼을 클릭
③휴대전화번호를 입력
➃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
➄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
➅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통 보 제공동의에 동의
➆신고서(환급계좌)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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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 시기
세무서에서 3%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0.3%를 1 개월 후 지급하며 환급 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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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시 유의할 사항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 해 모두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만약,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 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국번 없이 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 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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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한 후 환급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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