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소송 규칙 기준 요건
소비자 단체소송 규칙 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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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분쟁·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는데 이때 소비자를 대신해 법으로 정한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의 금지(또는 중지)를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과 소송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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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에 적합해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 (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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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규칙 기준 요건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 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 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위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단체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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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소비자 단체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 아시나요?
위에 해당하는 단체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0조
①사업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 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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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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