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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재난지원금> 거창군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딩도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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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차 재난지원금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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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3일 군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개 사업에 103억 원을 지원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힘든 군민들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거창군 의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결정,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가지 방식 입니다.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출처: 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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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거창군 1인당 10만원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제1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제2차로 지급될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대상자: 공고일(2021.2.3일)기준
거창군에 거주중인 모든 거창군민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3월 8일 ~ 4월 30일까지

-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식 직불카드인 ‘거창사랑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은 거창군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에는 사용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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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거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제2차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공고일(2021.2.3.) 기준이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거창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2)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 거창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주소 이전 시 지급 가능
(신청 전 주소 이전, 단 1년 이상 주소 유지)

지급금액은
-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업소: 200만원
- 음식점, 노래방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업소: 100만원
- 일반업종: 50만원

지급방식은
현금(계좌이체)

[제외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아닌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기업 및 단체,
비영리 영농조합,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단,『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부동산임대업, 도박,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약국, 전문직(법무, 변호, 회계, 세무,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등), 태양광, 점집 등

- 이중사업자(1개만 지원),
공동대표(1인만 지원), 통신판매업

는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2021. 2. 4.(목) 09:00 ~ 3. 31.(수) 18:00까지
※ 집중신청기간 : 2. 4. ~ 2. 10.(토·일 접수 2. 6. ~ 2. 7.)

①온라인 접수

제출서류는

1)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첨부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문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법인 경우 재무재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원 증명서류
7)신분증
8) 등본

온라인 신청은 문서24(https://open.gcoc.go.kr/index.do)에서 업종별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됩니다.

 

 

②방문접수

1)신분증
2)사업자등록증
3)통장 사본

지참 후 해당 업종 접수처에 가셔서 신청서 등
작성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 종합사회복지관 3층
집합제한: 해당 담당부서

일반업종 : 거창읍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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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관내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120명에게 1인당 1백만 원씩 현금 지급되는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확보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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