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산재보험료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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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하는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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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기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 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❶산재요율(업종요율 + 출퇴근재해요율) ❷임금채권부담금비율 ❸석면피해구제분담금 3가지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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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산재요율
[업종요율]
출퇴근 재해요율
[업종마다 다름]
0.6 (모든 직종 동일)
✅임금채권 부담금비율
해당 경우 0.6
✅석면피해 구제분담금
해당 경우 0.06
산재요율에 해당하는 업종요율은 본인의 직종마다 다른 보험요율을 가지고 출퇴근재해요율은 모든 직종에게 0.6으로 적용됩니다.
직종별 업종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공식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_bohum.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 부담금비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사업
석면피해 구제분담금
-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장
- 보험료징수법 제8조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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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사업장
자진신고사업장은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추정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개산보험료를 산정하며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확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무비율에 의해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내역서상의 보수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의 추정액 계산은 총 공사금액과 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총 공사금액 X 노무비율 (27%) = 보수총액 추정액
*총 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행함에 계약상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개인직영공사의 경우에는 용도, 구조 및 연면적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정하고, 노무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개인직영공사보험료율 계산하기 안내 페이지(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al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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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근로복지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산재보험 산정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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