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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by 딩도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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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미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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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신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024.6월부터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가 완료된 다음 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완료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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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동시신청 미리보기

1.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신청•정정•휴폐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

2. 인적사항•사업장정보 입력 후 ‘업종 선택’ 메뉴에서 업종 입력/수정 버튼 클릭

3. 업종 선택 팝업창에서 업종을 선택하고 등록하면 ‘업종목록’ 메뉴에 소비자상대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가 표시됨

4. ‘업종 목록’ 확인 후 ‘선택 사항’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여'로 선택하면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날 가입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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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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