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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등록 신고 기한 방법 총정리

by 딩도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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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등록

사업용계좌 신고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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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장을 운영할 때 중요한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용 계좌 신고!

신고 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사유가 되거나 세액감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이 6월이라고? 혹시 나도 가산세 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개인사 업자분들을 위해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부터 신고기한,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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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용어 그대로 사업에 사용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금융 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 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진행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대상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 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단 인건비는 거래상대방이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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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국세청에 해당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신고 대상은 아니고 복식부기의무자만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헷갈리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 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000만 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 원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 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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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1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 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시작 연도의 다음 해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6월 30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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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사업용 계좌는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

➡️홈택스


➡️손택스

신청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 - 사업용계좌 신고현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용 계좌를 만든다면?
은행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사업자명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해요!

그러면 통장/카드에 고객명/사업자명/사업용 계좌 표시가 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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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용 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 금융회사에서 신규 개설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

Q.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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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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