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되는법
국회의원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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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1조, 42조에 나온 대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위원이라고 부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선거에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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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되는법
우리나라의 법률상 국회의원의 자격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력이나 성별 그리고 나이의 제한도 없지만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음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 선거권이 없는 사람, 즉, 만 18세 미만인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자격 정지 선고를 받아서 그 정지시간 중에 있는 사람
-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정당의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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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하는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는 제일 먼저 입법 즉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입법입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이나 정책을 실행할 때 법을 만듭니다.
모든 법안은 국회의장을 거치고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고 찬반투표를 합니다.
그 후 대통령에게 보내지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가 재정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살림에 대한 경정권을 가지고 심사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국정감사와 국정 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중요한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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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과정
우리나라의 국회는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4년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253명의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지지 투표로 선출이 됩니다.
지역구는 내가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방식입니다.
선거구마다 1등으로 득표한 사람을 뽑는 소선구제입니다.
비례대표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해서 정당끼리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한 것은, 지역구마다 한 명만 뽑게 되면 2등과 3등을 뽑게 되는 표는 사표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국민들의 의견이 투표에 반영이 되어서,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 지역이 아닌 특정계층이나 일부 소수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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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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