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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신청 지원 대상자

by 딩도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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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신청

디딤씨앗통장 지원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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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데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됩니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2024년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소득·연령기준 확대 사항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수급자까지)(연령기준) 12세 ~ 17세 → 0세 ~ 17세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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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는데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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