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대중들이 이용하는 여객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은 지하철 기차 열차 버스 등 정말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근데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 등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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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사고 보상
버스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는 버스 급정거 즉 급정차 시 다치는 경우라는데 이 같은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버스 급정차로 넘어져서 다쳤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버스 이용 시 교통사고가 나면 해당 버스운전자에 부주의에 대한 청구나 버스랑 접촉이 일어난 상대측 보험사 측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처리 절차를 거쳐 보상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았으면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를 하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사고 운전자의 조치도 아주 중요한데 버스 사고 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신고해야는데 버스 운전자의 신고 의무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그 버스의 운전자 등은 경찰이 현장에 있을 때 경찰에게, 경찰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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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열차 지하철 교통사고 보상
기차 열차 지하철 등 철도 사고는 철도 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철도안전법」 제2조 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 사고 및 운행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아래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하철 연착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철도 사고 후속 조치는 빠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은 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0조의 2 제5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 8 제1항
예기치 않은 철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까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처리 절차를 거쳐 보상받게 되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 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연착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기차나 지하철 연착 등 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중단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일반적으로 각 지하철 운영기관의 여객 운송약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배상만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앱(APP)에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신청 메뉴가 있는데 천재지변 이외 코레일의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호, 새마을호, 누리호,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될 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그렇다면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분 이상 연착 시는 운임·요금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입니다.
*단, 특실요금은 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일반실에 준해서 배상한다는 것인데 배상방식은 최초 결제 수단으로 지연 배상 금액을 반환합니다.
신용결제의 경우는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현금 결제는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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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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