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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출산장려금, 부모육아휴직제 등)

by 딩도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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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지급확대 (신청, 지급시기)

2022년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등 보육정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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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8년 9월에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

아동수당 목적은 대한민국 출산율이 매우감소해
국가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로 이어지기에
아이들의 기본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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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언제까지(?)
2022년부터 아동수당 조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소급적용
아동수당 나이제한 확대로 인해서
2014년 2월 1일생부터 2015년 3월 31일 생은 2022년 4월 이후 (2022년 1~3월분)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2022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정책이라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입니다.
2014년 1월생은 소급적용 해당사항 없음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자동 연장 지급

아동수당 조건은(?)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계산방법
아동수당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자녀의 생년월일에서 한달을 빼주고 8년을 더해주세요
만나이가 되려면 생일이 지나야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기준은 생일 전 까지 입니다.
*마지막 생일인 달은 포함이 안되고
생일 전달까지 해당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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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 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기존에 양육수당은 출생한 아이들에 대하여 생후 개월 수에 따 라 10, 15, 20만원을 지급하거나, 아이가 어린이집 또 는 유치원에 다닌다면 학비로 지원받는 방식이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기존의 양육수당 을 지급하는게
아닌 매월 30만원을 영아수당으로 지급 하게 됩니다.

즉, 0세(생후 0~ 11개월)부터 1세(생후 12~23개월)까지의
영아는 양육수당이 아닌 영아수당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학비 로 따로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후 24개월부터는 영아수당이 아니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양육수당으로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 30만원 지급대상, 첫만남 꾸러미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신청 영아수당 지급대상 조건 _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급됩니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오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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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로 신설된 영아수당, 첫만남지원금 안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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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양육수당(영아수당)
신청방법


1.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필수제출(확인)서류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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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양육수당 계좌변경 어떻게 하나요(?)
아동수당 계좌변경, 양육수당 계좌변경 동일하게

주민센터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민센턴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에서 가능 합니다.

2. 아동수당 지급방식은(?)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3.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4.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보편제도 시행 시점인 2019년 1월 15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5.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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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육정책 추가개편


2022년에 임신·출산·양육 등에 관련된 보육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보육정책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 굵직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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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지원금 자자체 출산지원금]
자녀를 낳으면 각 지자체별로 다른 우리동네 출산축하금을
보다 쉽게 찾아보세요 시·도 출산축하금과 국가 지원금 그리고
축하용품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사랑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우측상단 메뉴클릭
지자체출산지원금 클릭


참고로 지자체출산지원금 조회를 해보시면 등록일은 되게 오래되어보이지만 담당자분들이 최신내용을 수정하신다음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등록일 무시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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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022년부터 영아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개월간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 아이 만 0세 때,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 간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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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인상]
출산 후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의 8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장인 가운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재직 기간 6개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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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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