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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방해 대응 조치 방법

by 딩도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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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日照權)' 혹은 '일조이익'은 주거 등에서 햇빛을 쬘 수 있는 생활이익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일조권은 건물이 많이 세워지는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조권 시 침해 방해 대응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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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간격 제한

출처: 법무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조 제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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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높이 제한

출처: 법무부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은 4배) 이하로 할 것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할 것

➡️주택 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고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수평 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은 4배) 이하로 할 것
*건축법, 제61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BB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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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방해 기준(사회 통념상 수인한도)

출처: 법무부

일조방해행위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둥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724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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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방해 기준(수인한도 초과 기준)

출처: 법무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7404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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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방해 시 가능한 조치(1)

출처: 법무부

공사 금지 자처분 신청
건축단계에 있는 건축물로 일조권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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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방해 시 가능한 조치(2)

출처: 법무부

손해배상 청구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라도 주민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한국부동산을 통해 의뢰

➡️일조침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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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무부에서는 일조권 침해는 법보다 이웃간인 대화로 해결하는게 가장 베스트라고 일단 대화를 먼저해보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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