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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드린다는데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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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 촉진장려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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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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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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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work24.go.kr)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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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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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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