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낙하물 피해보상 신청
자동차 낙하물 피해보상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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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 7천대로 인구 1.9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할 정도로 차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차량을 이용한 여행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 중 특정 불가한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시내 도로보다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바람의 힘에 의해 지붕에 얼어붙은 눈덩이가 후방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 낙하물 피해가 발생했지만 가해 차량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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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해서 먼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처리 적용대상]
정부보장사업 보상 처리 대상은 ① 보유자 불명의 뺑소니(보유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동차 소유자 등), ② 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 ③ 도난 자동차 및 무단운전(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④ 보유자불명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입니다. ②에서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반면에, ①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②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 등), ③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④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⑤ 연쇄추돌사고 등 공동불법행위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⑥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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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다음은 해당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례 1>
➡️운행 중 특정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선행하던 화물 차량 지붕에 겨울철 한파로 인해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생긴 얼음이 뒤따르던 차량을 강타하여 전면 유리가 크게 파손되고, 당황하여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범퍼가 훼손되고 머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을 통해 어떤 차량에서 얼음이 날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 정부보장사업에서 먼저 보상 처리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날아온 쇳덩이에 전면 유리가 관통되어 차량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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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낙하물 피해보상 신청
정부보장사업 대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 본원과 전국 지역분원 그리고 경찰서 및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콜센터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접수할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안내(정부보장사업 콜센터: 1544-0049)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여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피해 원인,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
3. 가해차량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신청 시에는 필수 청구자료로,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②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③ 경찰서의 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④ 진단서를 구비해야 하고, ⑤ 기타 치료비 영수증, ⑥ 가불금 청구서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갖추어 우편 또는 홈페이지(https://tacss.or.kr/majorproject/gep_03_reg_auth.jsp)로 청구하면 됩니다.
*단,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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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낙하물 피해보상 한도
사고 피해가 접수되면, 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 승인번호 신청 →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의 보상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보상금액은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와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로 구분하여 사망 시 최저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상해 1~14등급)의 경우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장애 1~14등급) 시 최저 6백30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차량에 실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되고 운전자에게는 자신의 차량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적 피해에 따른 수리비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은 후행 차량이나 교행 차량의 운전 시야를 순식간에 가로막아 안전 운행을 방해하고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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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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